제48조
시행 2019.07.01협회의 감독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