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19.07.01하도급계약의 특례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