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2.5>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