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
시행 2019.07.01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