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19.07.01표지의 게시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