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06.23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