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시행 2019.07.01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