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시행 2026.07.01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