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5
시행 2026.07.01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