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26.07.01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기준일 2008.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