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2
시행 2026.07.01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준일 201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