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2026.07.01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