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2026.07.01공장용 건축물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기준일 2007.08.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