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07.08.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