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9
시행 2026.07.01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기준일 2007.08.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