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2.01.26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당해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8ㆍ4ㆍ1>
1. 금융감독원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7. 새마을금고연합회
8. 한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