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제14조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④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