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0.11.27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