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7.01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