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7.01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