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5
시행 2026.07.01규제의 재검토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