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제29조(매수 기한)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