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
시행 2026.07.01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