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
시행 2026.07.01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기준일 2011.09.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