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시행 2026.07.01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