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시행 2026.07.01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