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26.06.17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기간 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2. 제78조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3. 제79조에 따른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4. 제80조에 따른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1. 영어로 작성된 대체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