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2026.06.17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②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따른다.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②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