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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7 · 지식재산처
판결 선고일 2003.1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