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
시행 2026.06.17참고인의 선정 등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1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