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26.06.17출원인 변경신고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