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12.17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72.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