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시행 2026.12.17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① 삭제 <2015.8.11>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