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79조(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④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⑤ 제73조제2항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⑥ 제73조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