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10.04.05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