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의 발행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①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0.17, 2010.4.5>
②보상채권은 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⑤보상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⑥보상채권의 발행방법ㆍ이율의 결정방법ㆍ상환방법 기타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삭제<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