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9.04.01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판결 선고일 2010.03.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