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