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과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7명으로 한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