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