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09.04.01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제41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