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10.04.05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제39조(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38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