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④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