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