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 별표 21의2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21의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
가. 별표 21의2 제1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나. 별표 21의2 제2호의 검정기관 권한 기준(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