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8, 2019.4.23,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2019.4.23, 2023.5.25>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7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19.4.2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
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
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
2. 제작자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