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26.06.03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