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