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가.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다.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