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시행 2026.06.03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개정 2023.5.25, 2025.4.28>